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가) 피담보채권의 범위

① 저당권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이다(민법 360조).

②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본(원금)의 액과 변제기는 등기하여야 하고, 이자를 발생하게

하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이율, 발생기, 지급시기를 등기하여야 한다(부등법 140조). 만약 이자의 약정여부, 이율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면

제3자(후순위권자, 제3취득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이자의 약정에 관하여서만 등기가 있고 이율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면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379조).

이자채권은 등기되어 있는 한 변제기 내의 것은 저당권에 의하여 무제한 담보되므로 변제기 내의

이자 전액은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이자약정이 있음은 등기되어 있으나 이율에 관한 등기가 없는 경우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인 이상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와 등기원인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상사이자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③ 지연손해금 즉 이행기일 후의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360조).

지연손해금은 원본채무의 불이행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특

약이나 등기가 없더라도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약정이자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발생한다.

지연손해금은 배당표의 '채권금액'란 중 '이자'란에 약정이자와 합산하여 적는다.

④ 위약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위약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든 아니든 등기를 하여야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나) 민법 360조의 제한범위 초과액을 청구한 경우의 처리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 또는 채권계산서로써 민법 360조의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여야 한다.

목적부동산에 후순위권자(후순위 담보권자·후순위의 조세채권자 등)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위 초과액까지도 변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민법 360조의 취지는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생긴 경우에 위 제3자와 저당권자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우선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고 저당권자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대판 1992.5.12.

90다8855). 다만 이에 대하여는 저당권자는 민법 360조의 제한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은 배당받을 수 없다는 반대견해도 있다.

한편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즉 민법 360조에 규정한 범위(지연배상은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 내의 금액만을 변제하면 그 저당권의 소멸

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364조) 이와 같은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민법 360조의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을 수 없고 따라서 매각대금으로부터 민법 360조의 제한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액을 배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은 제3취득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대결 1971.5.15. 71마251

참조).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권자(예컨대 2번 저당권자, 전세권자, 조세채권자 등)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선순위저당권자의 민법 360조의 제한범위 내의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후순위권자에게 배당한 후, 다시

잔액이 있으면 선순위권자의 민법 360조의 제한을 초과하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목적부동산에 대한 후순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위 제한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후순위권자에게 배당한 후, 다시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에 관하여 선순위저당권자의 위 제한범위 초과채권과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동순위로 하여 안분비례에 의하여 배당을 받는다. 또 일반채권자만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위 초과채권과 일반채권자의 채권은

동순위로 안분비례에 의하여 배당을 한다. 다만 이 때 저당권의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와의 사이에 동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기 위해서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제한범위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판 1998.4.10. 97다28216 참조). 따라서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 판시에 따른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는 한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선순위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그 잔액에 관하여 후순위

권자나 일반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저당권자의 민법 360조 제한범위 내의 채권과

위 제한범위 초과채권은 배당순위가 다르므로 배당표상에 채권금액을 적을 때는 위 제한범위 내의 채권액과 위 제한범위 초과채권액을 별개의 란에 따로

적어야 한다.

한편 공동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이 때를 달리하여 경매되고, 매각대금을 각

부동산별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360조의 제한에 관하여 이것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먼저 경매가 실시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의 지연손해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후 다시 원본의 잔액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이 생기더라도 그 이후의

배당에 있어서는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위 최후의 1년분을 초과한 지연손해금의 배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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